동남아인은 대상서 제외
법무부는 2월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 피해자 가족 중 13명을 방문취업제 우선 대상에 포함시켜 자유로운 입출국 및 취업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피해자 가족 중 국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무부가 교부한 사증발급 인정서를 통해 통상 수개월에 이르는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방문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한글 시험과 추첨 절차 등이 생략돼 보다 쉽게 방문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방문취업 사증을 받으면 1번 입국시 최장 3년, 총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 하면서 허용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혜택 대상에 포함된 피해자 가족은 중국동포 사망자 가족 11명과 부상자 가족 2명이다. 방문취업제가 중국과 옛 소련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인 탓에 동남아인 등 동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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