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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원칙 없는'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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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원칙 없는' 연구용역

입력
2007.06.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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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모든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올해 6월 학교설립 또는 교육과정 개발 등과 관련해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외부 연구기관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22건이다. 이 중 공개 경쟁을 거쳐 계약한 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과제 13건도 전부 수의계약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역이나 납품에 관한 계약은 자유 경쟁입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률 시행령에도 ‘계약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특정 단체(또는 연구진)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과제의 경우에 한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교육청은 ‘국제고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서울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대학과목선이수(AP)과정 연구용역’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연구 프로젝트는 물론 ‘교사용 독서매뉴얼’과 같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연구까지 모두 수의계약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은 연구용역처럼 해당 기관이 아니면 수행이 어려운 과제는 5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경우 해당 부처와 연구팀 사이에 학연 또는 지연 관계 등이 음성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한 명은 아닐 텐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용역을 수의계약한다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납품이나 다른 용역과 달리 연구용역은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나중에 반품할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며 “담당 부서에선 검증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자유경쟁 입찰 방식보다는 이미 과거에 용역을 맡겨 본 경험이 있거나 해당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연구자(연구팀)에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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