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아 6,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1일 “사이버범죄수사대, 외사수사요원 등 가용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7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화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전화사기범죄가 줄지 않는데다 무차별적으로 범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사기범죄는 지난해 6월 발생해 올해 5월말까지 1년동안 3,648건이 신고됐다. 매일10건씩 사기를 당한셈이다. 1월에는 월별집계로는 가장 많은 693건이 신고 됐으며 지난달에도 305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중1,477건, 405명을 검거했으며 한국인(155명) 이외에 대만인(130명), 중국인(107명)도 자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공안과 공조해 콜센터를 차려놓고 조선족을 고용해 범행에 가담한 사기범들을 검거했으며 국내 사기조직의 배후로 밝혀진 대만인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배 조치했다.
범행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직원을 사칭한 환급사기가 기승을 부렸지만이후 은행직원, 검찰직원을 사칭해 돈을 편취했다. 최근에는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판치고있다. 경찰은 전화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현금인출기 이체한도가 1일 최대 1억원에 달하고 외국인도 특별한 신원확인없이 은행계좌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고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하는 전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는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물어보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절대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범인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7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계좌개설 요건강화 ▦현금인출^이체한도 하향조정▦범죄에 이용
되는 인터넷 전화회선 차단 방안 등을 협의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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