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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국제中 설립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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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국제中 설립은 안된다"

입력
2007.06.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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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서울국제고 개교가 확정됐지만, 국제중 설립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국제고 신설을 계기로 서울국제중 설립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자 “안 된다”며 사전 쐐기를 박았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일 “서울 지역에 국제중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고와 국제중 설립은 별개 사안”이라며 “서울국제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특수목적고 형태의 공립고여서 (설립에) 별 문제가 없지만, 특성화중인 국제중은 사정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정계층 대상의 학교 설립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에 2008년 개교 목표로 국제중 설립인가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가 같은 해 8월과 9월 각각 철회했던 영훈학원(영훈국제중)과 대원학원(대원국제중)이 연내 재신청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해졌다. “준비가 덜 됐다”, “논란이 있다”라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포기했던 영훈과 대원학원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국제중 승인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교육부가 국제중 설립에 미리 제동을 걸자 서울시교육청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인가권은 교육감이 쥐고 있어 국제중 신청이 다시 들어오고, (인가를 위한) 여건만 성숙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 설립에 필요한 서울시교육위원들의 동의 부분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판단이다. 15명의 교육위원 중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조 측 교육위원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과 특목고를 지정ㆍ고시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 교육감의 ‘독주’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 설립 관련 협의가 들어오더라도 교육부는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공모를 통해 임용키로 한 서울국제고 초대 교장 지원자격을 확정했다. 현직 중등교장 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 재임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교관이나 대학 국제계열 교수 등 일반인들의 응모는 불가능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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