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올라간다. 반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당 39원 낮아지고, 휘발유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유 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2005년부터 추진해온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이 마무리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유에 붙는 세금(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은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이 올라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격은 1ℓ당 35원이 인상된다. 최근 6개월간 경유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ℓ당 1,184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격이 ℓ당 1,219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LPG 세금은 반대로 ㎏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인하돼, 부가세를 포함한 LPG 가격은 ㎏당 1,265원에서 1,226원으로 39원 내려간다. 휘발유 세금과 소비자가격은 현행 ℓ당 각각 744원과 1,434원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당초 정부는 이번에 경유 세금을 62원 인상하고 휘발유와 LPG 세금은 동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LPG와 경유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경유의 세금 인상 폭은 낮추고 LPG는 오히려 내렸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 가격 비율은 당초 목표인 100대 85대 50이 된다.
한편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차주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분만큼 유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 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없애주기로 했다. 또 2001~2002년 유류세 인상분도 전액 유가 보조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2003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은 100% 보조금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2001~2002년 인상분은 75%만 지급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행 세제가 유지될 때보다 올해 세수가 약 1,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경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한 달 평균 6,000원 정도 부담이 늘고, LPG차를 타는 사람은 평균 6,000원 줄어들 것"이라며 "유가 보조금이 늘어 경유세율 인상이 교통요금이나 물류비 인상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