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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채 군미필자 제한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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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채 군미필자 제한은…'합헌'

입력
2007.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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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일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정보원 채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박모씨가 제기한 ‘군 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이 남성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군필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되,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가량 응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다. 김씨는 2004년 2월 공군장교로 임관해 군복무를 하던 중 2005년 국정원 7급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했으나 “병역 미필자이기 때문에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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