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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정자법 위반한 김병호의원 일부 무죄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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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정자법 위반한 김병호의원 일부 무죄취지 환송

입력
2007.05.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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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지역구 자치단체장에게 명절 떡값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안영일 전 부산 진구청장에게서 받은 금품에는 공천 헌금 명목이 있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해외출장비와 금강산 방문 비용 등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거나 심리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2005년 9월 안 전 구청장에게서 해외출장비(200만원), 시당 위원장 경선비용, 떡값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었다. 5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 총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40) 의원은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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