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이 경제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전담 재판부를 증설키로 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7월에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 재판부를 하나 더 신설한다. 지난해 2월 경제전담 재판부를 처음 개설한 지 17개월 만이다. 현재 6개의 형사합의부(21~26부) 중 24부가 증권거래법, 유사수신 규제법 등 경제사건만 전담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일반사건을 담당하는 25부를 경제전담부로 바꾸고 새로 만들어지는 27부를 일반사건 담당재판부로 정할 예정이다. 24, 25부를 경제사건 전담부로 지정, 앞으로 경제사건은 쌍두마차 체제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수법 또한 교묘하고 복잡해져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경제사건은 총 80건이지만, 올해엔 4월까지 이미 작년 한해 사건 수의 50%(40건)가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단독에도 2개의 경제사건 전담이 있지만 양형 편차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증권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모두 합의부로 보내고 있다”며 “새 재판부가 개설되면 한층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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