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북부경찰서는 29일 대청호의 조망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ㆍ대전 대덕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15분께 대청호 옆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에게서 “같은 마을에 사는 강모(48)씨와 이모(55)씨가 ‘가로수를 벤 사실을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격분, 강씨와 이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강씨의 아들(26)과 이씨의 아들(19)도 흉기에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와 이씨는 최근 A씨가 자신들의 집 앞에 3층짜리 식당건물을 신축, 집에서 대청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A씨와 여러 차례 다투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강씨 등의 민원 제기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또 다시 고발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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