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비씨카드가 회원 은행들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29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비씨카드 법인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2004년 5월 11개 회원 은행과 회의를 갖고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다. 비씨카드는 또 대형할인점 등 34개 업체의 수수료를 올리고 8개 업종의 수수료를 내리는데 합의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이를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7월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에 대해 담합 혐의로 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씨카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비씨카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고 최근 고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비씨카드를 기소했다.
비씨카드 등은 “담합 사실이 없고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과징금은 과도하지만 담합 사실은 인정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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