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질병을 얻은 사람은 공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상(公傷)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국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28일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라면 공무 외 질병으로 판정 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의 관계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심사에서만 1,864건이 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 동안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했던 경우도 복무 중 악화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보훈병원에서 무상 진료 받는 것을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해서 질병 정도에 따라 추가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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