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준다”는 민원을 종종 받는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간혹 보험에 가입한 차주와 피해자 사이에 사고내용, 상해정도 및 기타 사정 등을 놓고 다툼이 생겨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접수가 지연되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러모로 추가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이 때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규정한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해야 했지만 지금은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만 하면 담당자가 정해져 직접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해자에게 배달증명 우편으로 이런 사실을 담은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든지, 일정기간(보통 7일) 동안 답신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제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했다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보험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액이 늘어났다면 보험사는 이 늘어난 손해액까지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혹시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 보험처리를 거절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조사 결과 가해ㆍ피해 관계가 확실하다면 분쟁의 소지는 없다. 하지만 ‘겨우 저 정도 다쳤는데 보상금을 줘야 하냐’는 식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관적인 판단 차이로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법은 최소한의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게 마련이다.
강영신 LIG손해보험 송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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