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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재판 기일입니다"… 재판상황 문자로

입력
2007.05.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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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도 받으세요’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현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재판진행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28일부터 전국법원에서 시작된다. 대법원은 1년여간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시범실시했던 모바일 서비스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폰 정보수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당사자에 한해 낮12시와 오후7시에 메시지가 전송되며, 1건당 17원의 전송료가 소송 당시 낸 송달료에서 빠져나간다.

예컨대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법원, 사건번호, 날짜, 법정’이 , 재판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법원, 사건번호, 해당서류 접수’ 등의 메시지가 전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집을 비운 사이 기일통지 등이 송달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재판진행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7월부터 개인파산ㆍ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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