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의 통폐합과 공무원 접촉 제한이 골자인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취재 통제와 아주 유사하고 더 심한 편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제약이 심한 외교안보부처의 취재 시스템을 경제 및 사회 부처로 확대ㆍ강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과거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이 가능했으나 참여정부는 기사송고실ㆍ브리핑룸 출입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2층 이상 일반부서 출입을 통제하고, 공보실을 통해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도 기자들이 보안카드를 받아 출입하도록 각 층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고 국장ㆍ심의관급 이상만 사전약속 후 사무실 대면이 가능하다.
과장급 이하 공무원과는 전화접촉도 제한한다. 출입기자들에게 대변인실, 기자실, 화장실 등 ‘3실 출입기자’, ‘앵벌이 기자’라는 자조적 별명이 붙은 것도 그래서다.
그렇다고 브리핑이 충실한 것도 아니다. 민감한 사안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납치, 항공기 추락 등 일반 사고에 대해서도 6하 원칙을 갖춘 브리핑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비보도(Off The Record)나 정부 관계자 언급을 인용치 못하도록 하는 보도제약 아래 행해지는 브리핑도 정부의 정보독점으로 달리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기자들로선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보도자료나 정보공개도 부실하다. 최근 외교부 영사업무에 관한 공식 보도자료에 대해 담당 국장의 해외출장으로 과장을 상대로 추가 취재를 하던 기자는 “내가 답할 게 아니다” 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본보는 2005년 기밀도 아닌‘퇴역장성의 진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10여일 뒤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나마 외교안보부처의 취재제약은 대외협상 또는 국익 관련 정보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직결돼 정책 감시와 검증이 필요한 경제ㆍ사회 부처까지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밀실행정과 공직사회 부정을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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