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악성 댓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포털 업계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포털 업체들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포털 업체들은 다음 주에 법원의 정식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각 사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 사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항소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일은 사안 자체가 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각 사의 대표들과 만나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김모(31) 씨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개인 정보가 담긴 댓글을 방치해 피해를 봤다"며 포털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털 측은 모두 1,600만 원을 김 씨에게 주라"며 김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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