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25일 대응 입법에 착수했다. 크게는 두가지 트랙이다. 관련 법에 취재 자유 조항을 명시해 통폐합 조치를 원천 무효화한다는 게 첫째고, 다른 하나는 통폐합을 주도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입법을 통해 정부의 행정조치를 원상 복귀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는 “이번 사안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법 방송법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취재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정병국 최구식 의원 등 6명으로 언론사태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취재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어느 법률에 어떻게 넣어야 정부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병국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은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정부의 통폐합 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의원은 “‘배고프면 밥을 먹으라’고 법에 규정하는 것이 웃기듯이 언론의 취재자유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 법에 넣기가 머쓱한 구석이 있다”며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TF팀은 28일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낸 후 오후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도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이날 “국가 기밀 상 필요한 최소 부서를 제외하고 기자의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은 취재 활동 공간과 기사 송고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정홍보처 폐지는 정치 공세로서 시의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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