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 승진제도가 능력과 실적 위주로 확 바뀐다.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력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근무성적평정(評定) 비중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교장 및 교감 승진에서 젊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하는 사례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근무평정 때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 제도가 처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근무성적평정(근평) 확대와 경력평정(경평) 축소다. 평교사→교감, 교감→교장 승진 때 반영되는 경평 기간은 현재 25년에서 내년부터 매년 1년씩 줄여 2011년엔 20년으로 줄어든다. 경평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줄인다.
반면 근평 비중은 대폭 커진다. 교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근평 반영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오르고, 산정기간도 현재 2년에서 2010년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평교사의 근평 점수 산정기간은 2010년부터 10년으로 무려 5배 는다. 교육부는 “2개 학교 이상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교사가 승진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면평가는 3명 이상의 동료교사들로 평가자를 구성해 평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 등을 평가한다. 교육감이 평가자 구성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근평 반영비율은 교장평가 40%, 교감평가 30%, 동료교사 다면평가 30%이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본인이 요구할 경우 최종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토록 했다.
가산점 비중도 줄어든다. 2009년부터 연구학교나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자 등에게 주는 공통가산점의 총점이 3.5점에서 3점, 도서벽지 학교 근무 교사 등이 혜택을 받는 선택가산점은 15점 범위 이내에서 10점 범위 이내로 각각 준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근평 기간을 늘리고 경평 기간을 줄이면 40대 이상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수석교사제를 확대하는 등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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