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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부터 발효/ 외유 구청장·막말 시장님, 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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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부터 발효/ 외유 구청장·막말 시장님, 긴장하세요

입력
2007.05.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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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5일 발효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당수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비리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더욱이 이들은 주민소환법을 중앙부처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들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집단외유'나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관악주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은평자치포럼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최근 관광성 외유 논란을 일으킨 7명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통해 연수경비를 환수하고 불응하면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구민 혈세로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경비를 들여 외유를 다녀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에선 호남비하 및 흑인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해 17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연합해 주민소환을 추진 중이다. 경기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내달 중 김황식 시장 소환준비위를 구성, 7월말까지 5만명의 서명을 받아 9월말 투표를 실시한다는 주민소환 로드맵까지 마련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인 행의정감시전남연대는 최근 영국 등 유럽 4개국을 다녀온 순천시의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과태료 대납사건의 주인공인 윤진 대구 서구청장과 재개발ㆍ재건축 허가 논란을 빚은 허남식 부산시장, 일해공원 명칭변경 논란을 일으킨 심의조 합천군수,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한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도 주민소환 대상 후보에 올랐다.

주민소환제는 형사 처벌에 따른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다. 광역단체장은 주민(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율과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행정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소환을 의식한 단체장들이 소각장이나 화장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맞서 소신행정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해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지역은 재보선 투표율이 20%도 안 되는 지역이 수두룩하다. 더욱이 농어촌 지역은 온정주의 성향이 강해 한번 뽑은 사람을 중도에 내치는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선 투표율 33.3%는커녕, 10∼20%인 주민서명조차 여의치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소환제가 정착하려면 선심행정과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산=박상준기자 sjpark@hk.co.k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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