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4일 제이유(JU)그룹 측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까지 공정위 1급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했던 박씨는 2004~2005년 전 JU 회장 주수도씨로부터 “불법 후원수당 지급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 결과가 JU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특판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조합 회원사인 다단계업체들이 내야하는 공제수수료를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공정위 등에서 현안이 생겼을 때 JU의 이해를 대변해달라”며 수천만원을 받은 전 공정위 특수거래분과위원장 이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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