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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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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입력
2007.05.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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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길음 1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길음동 31의1 일대 2,547평을 길음 1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했던 길음 1구역에서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판매ㆍ업무 및 도심형 주거 기능(주거 비율 50% 미만)이 가능하며 기준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 용적률은 500% 이하), 건물 높이는 100m 이하로 제한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미아 균촉지구 내 월곡 1구역에 대해 중앙에 계획돼 있던 공원을 길음역 쪽으로 이전토록 했다. 월곡 1ㆍ2구역 간 경계도로의 폭도 15m를 넘도록 일부 교통계획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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