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이 한시적으로 9.1%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관광호텔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호텔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은 롯데, 신라 등 관광호텔 583곳, 수상관광호텔 1곳, 한국전통호텔 1곳, 가족호텔 19곳 등 604곳이며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제외된다.
관광호텔이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10%) 세율이 0%가 되면 외국인의 호텔 숙박요금은 현재보다 9.1% 떨어지면서 정부로서는 연간 9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 13만7,000명이 늘어나 관광수입 1,132억원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영세율 적용은 한국관광의 해(2001년)와 월드컵(2002년)을 앞둔 2000년 12월 도입돼 2004년 12월까지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관광호텔 업계는 영세율 적용 등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에 맞춰 호텔 표시가격을 10~30% 내리는 방안을 자율 추진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 숙박요금도 곧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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