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대해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의 통행 거리를 합산해 10㎞이내 9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5㎞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서울시의 ‘거리비례요금제’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요금은 현행 1,800원에서 평균 1,300~1,4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할인제 적용에 따른 서울시 버스와 경기도 버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5대 5로 손실보존금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며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 버스의 증차 억제와 중복 노선 조정 등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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