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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양자 세이프가드 1회만 발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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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양자 세이프가드 1회만 발동 합의

입력
2007.05.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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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도입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1회에 한해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세이프가드는 FTA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장치로, 한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와 함께 양국 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도입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자 세이프가드는 재발동 금지 조건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농산물의 경우 세이프가드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지고 공산품은 미국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등 일부 농산물은 특별 세이프가드 대상이어서 재발동 금지 조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감귤 등 상당수 품목은 다자 또는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이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 존속하며,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지가능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외교통상부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ㆍ영문 협정문 및 부속서류를 일반 국민에 공개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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