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3일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게서 각각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인 고ㆍ김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장 전 회장에게서 현금 1,000만원씩을 받았다.
장 전 회장은 3월 의협 강원도 정기대의원회에서 “의원 3명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 줬다”고 말했다. 장 회장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고 의원과 김 의원은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한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두 의원이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후 10명의 의사 명의로 100만원씩 쪼개 정식 후원금인 것처럼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의원이 의료법, 노인수발 보호법, 건강정보 보호법 등 직역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법적인 후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돈이라면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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