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예ㆍ적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 가능 시한이 현재 예ㆍ적금 가입 2일 이후에서 최소 15일 이후까지로 연장된다. 최근 예ㆍ적금 담보 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인터넷 금융사기나 무리한 부채 돌려막기에 인터넷 담보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주부터 예ㆍ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인터넷을 통한 예ㆍ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키로 했다.
지금은 가입 후 2일만 지나면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또 이달 초부터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1.0%포인트에서 연 1.3%포인트로 올렸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소 15일을 경과한 예ㆍ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예ㆍ적금 신규 가입후 대출 가능 시점까지 경과일을 현행 4일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부터 대출금 입금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발송,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과일 변경 등 안전성 강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꾀어 은행에 예ㆍ적금을 들게 한 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나, 예ㆍ적금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뒤 사채를 빌리고 다시 예ㆍ적금에 가입해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가 빈발해 예ㆍ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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