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해외공관 경비에 자위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외교력강화 특명위원회(위원장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정리한 최종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있는 일본 공관에 대한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해당 지역의 민간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경비ㆍ경호업무를 현지에 파견한 자위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공관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활동은 일본 헌법(9조)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국과의 마찰도 초래할 수 있어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를 활용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지난해 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위대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법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시키는 등 자위대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전수방위를 넘어선 해외 파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3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네팔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자위대원 6명을 파견한 바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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