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의협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2일 정 의원이 25일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은 3월 의협 강원도 정기대의원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가 이를 근거로 “정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하자 정 의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었다”며 일간지 기자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 의원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측은 “장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석하겠다”며 거부했고, 검찰은 18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장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일 기각하자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의원을 소환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고소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고소한 내용이 장 전 회장의 발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장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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