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의 채널 편성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SO들의 수신료 편법 인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10여개 유선방송사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면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유선방송 업체들이 채널묶음 상품의 채널 변경을 이용, 편법으로 수신료를 인상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예를 들어 수신료가 싼 A상품에 들어있는 특정 인기채널을 수신료가 비싼 B상품으로 옮겨 편성함으로써 해당 채널의 시청자들이 비싼 상품을 시청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수신료 인상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에도 유선 방송사들이 수신료를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을 적발, 이중 4개 업체에 과징금 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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