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2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인 일명 ‘X파일 사건’과 관련,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며 전ㆍ현직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종대 2차장 검사는 “노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은 삼성측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지급할 계획에 대한 내용일 뿐 지급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검사들이 돈을 받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게재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며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이름이 거론된 안강민 변호사는 “X파일에 내 이름은 없는데 끼워 넣었다”며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6,7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노 의원은 불응했고, 대신 지난해 12월 “직무상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05년 12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떡값 검사 부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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