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8일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장 전 회장은 3월 의협 강원도 정기대의원회에서 "의원 3명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고 의원 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열린우리당 A의원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장 회장의 횡령 액수가 커 사안이 중대하고 정치권에 돈을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의협 회비와 산하 정치조직 '한국의정회' 사업비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김 의원과 고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발언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15, 16일 각각 고 의원과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이들이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피내사자는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는 것으로 통상 피의자와 같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일단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현금으로 1,000만원을 줬다"는 장 전 회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를 조사할 방침이나, 정 의원측은 "(장 전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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