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차익 중 계약자 몫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다음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생보사 상장은 지난달 말 금감위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법적인 장애물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재판 기간이나 결과에 따라 이르면 11월께로 예상됐던 생보사 첫 상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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