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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 월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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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 월30만원 지급

입력
2007.05.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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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직장인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나 면접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2+5) 전략’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연장 근로자 1인 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들이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고령계층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보충해 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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