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입장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와 돌고래쇼 관람료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원 입장료의 경우 성수기(4∼6월, 9∼10월ㆍ3,000원)와 비수기(1,500원)로 나눠져 있는 요금을 성수기 요금으로 통합, 3,000~6,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수기를 기준으로 보면 1,500원에서 최소 2배, 최대 4배 오르는 셈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도 1,200원, 700원(비수기)에서 2,000~4,000원과 1,000~2,000원으로 각각 최대 330%, 280% 인상된다.
어린이, 어른 가리지 않고 최고 인기인 돌고래쇼 관람료도 대폭 오른다. 성인은 현재 성수기 1,500원, 비수기 1,000원에서 내년부터는 2,000~3,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비수기 기준으로 300원을 받던 어린이 관람료는 1,000~1,500원으로 최대 5배까지 비싸질 전망이다. 청소년은 1,500~2,000원으로 인상된다.
성수기 2,000원, 비수기 1,500원을 받고 있는 테마가든(어린이동물원, 장미원) 입장료도 성인 기준 2,000~4,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입장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연간 적자가 40억원에 이른다”며 “서민 부담을 고려해 입장료와 관람료의 최소ㆍ최대 범위만 확정한 뒤 구체적 금액은 12월 조례시행규칙을 만들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더라도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백모(43ㆍ경기 과천시)씨는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해도 한꺼번에 요금을 3~4배 올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기관이 경영혁신을 통해 적자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간편한 요금인상만 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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