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를 새롭게 편입해 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편입된 지역의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전매할 수 있고, 이를 산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2003년 12월 3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조치와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 성남시 삼창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편입된 지역의 조합원분 토지를 산 사람도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 거부 처분취소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입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법 개정 전에 이미 해당 주택을 갖고 있었고, 법 개정으로 인해 처분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된 만큼 조합원 명의 변경 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조합에 단독ㆍ연립주택을 추가로 편입한 성남시 삼남, 광명시 도덕, 안양시 석수 주공 3단지, 서울 마포 유원성산 등 전국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분 거래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법원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미 도정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전매를 불허한다는 지침을 알린 바 있다.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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