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복지시설 등서… 2014년엔 현역보다 4,5개월 길어
2009년부터는 징병검사에서 면제 급수를 받더라도 사회활동이 가능할 경우 2년간 ‘사회봉사활동’이라는 병역(兵役)을 치러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은 시행 첫해인 내년에 약 26개월로 현역보다 2개월 정도 많지만 2014년에는 22, 23개월로 현역보다 4, 5개월 더 길다.
병무청은 15일 사회복무제 도입에 따라 내년에 징병검사 4급 판정자 중 1만9,000명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뽑아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2009년부터는 병역 면제자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지금까지 현역을 대신했던 전ㆍ의경과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20%씩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현역 이외 병역의무자를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하는 제도다.
병무청 당국자는 “시행 첫해엔 4급 판정자 중에서만 선발하지만 전문의들의 판정기준이 마련되는 2009년부터는 기존 병역면제자인 5, 6급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뽑을 것”이라며 “한해 면제자가 6,000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해 복무기간은 현재의 공익근무요원처럼 현역과 약 2개월 차이가 나지만 점차 폭을 넓혀 2014년에는 현역보다 4, 5개월 더 길게 복무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 초 발표된 병역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현역은 올해부터 해마다 복무기간이 한 달씩 줄어 2014년에는 18개월(육군)이 되므로, 이때 사회복무요원은 22, 23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관공서, 복지시설, 문화재 관리 등에 두루 투입되는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전체 인력의 50%가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에 집중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9,000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시설의 노인ㆍ장애인 활동 보조 및 시설 관리 ▦중증장애인 차량이동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지도 보조 및 통학 지원 등을 맡는다.
사회복무요원은 2011년 6만5,000명, 2020년엔 현역병의 30%에 가까운 1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향후 보충역 대상자나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뿐 아니라 현역 중에서도 일부 선발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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