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는 빈도가 일본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 3만5,105마리, 돼지 7만8,412마리, 닭 2만4,407마리 등 총 14만666마리의 가축에 대해 도축 직후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0.26%인 364마리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양한 항생 물질이 검출됐다.
가축 종류별 위반 건수는 검사 대상이 가장 많았던 돼지가 218마리로 역시 가장 많았고 소와 닭은 각각 92마리, 54마리였다. 가축별 위반율은 모두 0.26% 안팎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위반율은 2005년의 0.25%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위반율은 2002년 0.14%, 2003년 0.20%, 2004년 0.25%, 2005년 0.25%, 2006년 0.26% 등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일본의 2004년 기준 위반율(0.03%)의 8배, 같은 해 호주의 0.19%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0.93%)이나 영국(1.12%)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다.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약품 종류별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오줌이나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따라서 출하하기 전 일정 기간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 ‘휴약기간’을 두지 않게 되면 도축된 축산물에 항생물질이 남아 인체에 전달된다. 지난해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축산 농가 223곳을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곳이 67%나 됐다.
다만 검역원은 위반율 상승이 곧 항생제 사용 증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무작위 검사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 과정에서 잔류물질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규제검사’를 진행하는데, 전체 검사에서 규제검사 비율을 매년 높이고 있어 위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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