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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전 이번엔 전봇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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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전 이번엔 전봇대 갈등

입력
2007.05.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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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설비의 도로지하 매설물 축소신고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한국전력이 이번에는 전봇대 임대료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전이 전봇대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며 점용료를 올리겠다고 나섰고, 한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전은 전봇대 1개당 점용료로 연간 925원을 서울시에 내고 있다. 시가 관리하는 보도 위에 전봇대를 세워 보도를 점유했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이다. 현행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전봇대, 가로등의 개당 점용료는 1,850원이지만 전봇대의 경우 공익시설이란 이유로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한전이 전봇대를 이용해 많은 수익금을 벌어들인다며 점용료를 인상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겨우 925원을 내고 시로부터 전봇대설치 점용허가를 받은 후 유선통신업체와 케이블TV로부터 각각 전주임대료로 1만7,520원과 1만800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 개의 전봇대에 케이블TV 선(線)과 유선통신선이 동시에 가설된 경우도 많아 전봇대로 연간 수십억원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객관적으로 산정한 기준이라며 반박했다. 한전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설비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전봇대의 유지ㆍ보수비용과 운영비, 투자보수비 등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도로점용대가인 점용료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기통신 등의 설비를 도로 지하에 매설하면서 이를 누락, 축소 신고한 데 대해 한전과 KT 등을 상대로 22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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