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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보험사의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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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보험사의 면책사유

입력
2007.05.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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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약관에 없는 사고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는 식의 민원을 종종 접한다.

이 경우는 제왕절개 수술이 보험사로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는 임신과 출산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수많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아 그 중에서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술적인 제도다.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먼저 그 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약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한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사업 유지를 위해 보험계약 당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미리 정한 내용을 보험사의 ‘면책사유(사고)’라 한다. 보험가입자로서는 당연히 본인이 당할지 모를 사고가 계약 당시 보험사가 미리 정해둔 면책사유에 해당 되는지 잘 살펴본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중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중점 보상하는 상해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다. 손보사가 암 보험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상해사고를 보상해주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고 찾아왔을 때 또 암을 보장하는 항목을 보험에 넣는다면 고객에게 쓸데없이 암 관련 보험료를 낭비하게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런 중복을 피하고 되도록 적은 보험료로 고객의 기호에 맞는 내용만 보장하도록 미리 면책사유를 정해 두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 상품을 두루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생각날 때마다 여러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 판매되는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면책사유를 정해 두고 상해와 질병 및 배상책임, 그리고 각종비용(변호사 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을 한꺼번에 보상해주는 종합형 상품(컨버전스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LIG손해보험 장기손해사정팀 장일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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