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나 소각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ㆍ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피해 실태 파악과 원인 규명을 위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새집증후군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이는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이 1995년 16.6%에서 2005년 29.1%로 늘어나는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소각장 등에서 배출된 오염원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도 제한키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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