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참의원을 통과, 확정됨으로써 일본 개헌 논의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이 앞으로 3년 간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이나 심사를 막고 있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거나 공무원의 국민투표 개입을 막기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선결과제여서 본격적 개헌 논의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중ㆍ참의원에 각각 헌법심사회를 설치할 길이 열리는 등 실질적 개헌 논의의 막은 오른 셈이다.
일본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전부터 한국에서는 적잖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개헌파'가 주로 현행 '평화헌법'의 골간인 '헌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자거나, 유엔 평화유지군(PKF) 참여를 가능하게 하자거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등의 주장은 일본의 보수ㆍ우경화를 상징하는 실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개헌 논의는 아직까지 일본 정치권 일부에 그쳐 있고, 전체 개헌 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권 등 현대적 권리 조항의 보완을 포함한 개헌 논의 자체에는 다수 일본 국민이 찬성하는 반면 '제9조'의 개정에는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개헌 논의를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적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자민당이 차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데다 연립여당 내 공명당도 '제9조' 개정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7월에 치르는 참의원 선거는 개헌 논의의 향방을 짚어볼 중요한 가늠좌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제9조' 개정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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