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할인마트에서 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연구원A(45ㆍ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고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할인마트 직원을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범행이 발각됐을 때 피고인이 사과하고 값을 치렀더라면 집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조용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기는커녕 법원의 무능으로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등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요 증거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 부산의 한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등심 1,072g(시가 8,040원)을 구입했으나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할인마트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뒤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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