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등 소년범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9일 형사처벌 위주의 사법절차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적 사법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중시하고 대화로 양자의 화해와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가족회합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학계와 갈등해결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운영팀을 만들었으며 서대문ㆍ마포ㆍ강남ㆍ송파ㆍ노원 등 서울의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10일부터 2개월 동안 경찰서 차원에서 훈방 처리될 수 있는 사건과 경미한 소년 범죄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소년범 치안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