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구입한도 상향과 절차 간소화 등 해외 부동산 구입 요건이 크게 완화된 데 기인한다. 이런 배경 외에 투자대상 국가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춘 것도 이유다.
미국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이 장점인데, 에스크로(escrow)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거래 당사자 외에 중립적인 제3자(에스크로 회사)가 거래대금 관리와 명의 이전 등의 업무 등을 총괄해줘 거래 편의와 안정성을 도모한다. 타이틀보험 제도도 꼽을 수 있는데, 이 보험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이 아닌 소유권 자체에 대한 보험이다.
타이틀보험은 등기조사와 미등기 하자에 대비해 경제적 손해에 대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타이틀보험에 가입을 하면 소유권 분쟁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매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거나, 소송 결과 패소 하더라도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변호사 신용계좌에 매수자의 대금을 보관함으로써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뉴질랜드변호사협회에서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안전하다.
유럽연합(EU) 가입 국가들은 부동산 구매자 보호를 위한 법규가 잘 갖춰져 있다. 개인 자산 보호를 위해 법적 시스템도 잘 정립돼 있다.
주택 매매 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측 변호사가 각각 개입해 매매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매수자가 지불해야 할 집값은 일단 변호사가 보유한 뒤 모든 법적인 문서가 완벽하게 처리되면 매도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절차를 밟는다. 일종의 미국식 에스크로 제도인 셈이다.
EU 국가에서는 건물보증법도 마련돼 신축 주거용 건물의 경우 10년까지는 하자에 대한 수리와 보상에 대한 담보를 받을 수 있다. 개발업자들은 또 당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약속된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엄격한 규정을 둬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가 많은 곳일수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한발 앞서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도움말: 루티즈코리아 리서치본부 www.rootiz.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