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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 문화재 된다/ '자유부인' 등 50년 지난 작품 7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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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 문화재 된다/ '자유부인' 등 50년 지난 작품 7편 등록

입력
2007.05.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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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여선생> 등 고전영화 7편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9일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고전영화 7편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 대상 영화는 <미몽> (감독 양주남, 1936년) <자유만세> (감독 최인규, 1946년) <검사와 여선생> (감독 윤대룡, 1948년) <마음의 고향> (감독 윤용규, 1949년) <피아골> (감독 이강천, 1955년) <자유부인> (감독 한형모, 1956년) <시집가는 날> (감독 이병일, 1956년)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영상자료원에 보관 중인 1930~1957년 영화 38편 가운데 예술적 가치가 있고,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극영화 7편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영상자료원은 네가필름과 상영용 프린트 등 어떤 것들을 문화재로 등록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은 10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초 등록 예고를 할 예정이다. 최종 등록여부는 8월 초에 열릴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영화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라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문화자산을 대상한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뒤에도 영상자료원이 해당 영화를 관리ㆍ보존하게 된다.

공청회 발제자인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영상원)는 “1920년대 초 서울 사람들은 4일에 1번 꼴로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는 당시 사람들의 여가 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며 “근대기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화가 ‘근대기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가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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