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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年 36% 못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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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年 36% 못 넘을 듯

입력
2007.05.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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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등 사채(私債)의 이자 상한선이 연 36%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조차 대부업법상 연 66%의 금리 상한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을 연 36%로 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무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실제 적용할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안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6%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도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연 36%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 대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부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이용금리가 연 181%에 달해, 사채업자들이 처벌 규정도 없는 이자제한법의 금리 상한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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