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9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루보사의 주가조정 계획을 전반적으로 설계한 모증권사 출신 기업 M&A(인수ㆍ합병) 금융컨설턴트 황모(44)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루보 관련 증권계좌 9개를 동결, 시세조정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혐의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금 1,500억원과 증권계좌 728개를 동원, 루보사의 주식을 40배 이상 급등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루보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A씨의 핵심 참모로 중간기획자”라며 “주가조작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달아난 주범 A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루보사의 주가 조작과정에서 자금모집, 주가조작실행 등 각 영역별로 주요역할을 한 공범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황씨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예정돼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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