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대한불교 조계종 회암사가 문화재청과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낸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회암사는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사적 128호)에서 ‘회암사’라는 문구가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자 2004년 12월 소송을 냈다. 회암사는 “현 회암사는 회암사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창건된 회암사와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암사는 1328년 창건됐다 1565년 폐사됐으며 1828년 옛 절터 옆에 다시 세워졌다.
1,2심 재판부는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돼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현 회암사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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