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정위원장과 산자부 장관이 상대방 부처 직원들을 상대로 교차강연을 계획하는 등 두 부처간 이해도를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기업결합심사제도 등 기업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산자부는 그 동안 커다른 시각차를 노출해왔다.
김 장관은 "두 부처 모두 서로간의 입장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이런 조항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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