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7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소환장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정 의원이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정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차장검사는 “고소 사건 처리를 위해선 고소인이 검찰에 명백하게 처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검찰에 출석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각하처리 된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와는 달리 대리인을 선정해 대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급적 고소인 본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6일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지난해 말 장 전 회장 등과 함께 정 의원을 만나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의정회 전ㆍ현직 회장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