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에 사는 황모씨는 1998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자로 분류됐다. 황씨는 이후 한 지인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4년 동안 소집이 안되면 병역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황씨는 2000년 자신의 본적지인 전남 신안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후 척추 질환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적었던 신안군은 4년 동안 황씨를 소집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이 면제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과정에서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들이 황씨가 신안군에 진짜로 거주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황씨는 목포시에 살면서 두 차례나 취업을 했고, 신안군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재산세 등을 한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황씨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도 취소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지방병무청이 2005년 7,542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받고도 4,418명만 소집키로 결정하는 바람에 소집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던 547명이 무더기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을 확인, 경기지방병무청을 주의조치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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